전체과정 맵

  • 수업유형
    • 정규수강 : 1:1 담임강사와 정해진 요일,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수업 연기, 보강 가능해 지속적인 학습에 효과적입니다.
  • 수업강사
    • 영어사용국 : 필리핀 포함
    • 원어민 : 교육부에서 지정한 원어민 영어 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강사
      (미국,영국,캐나다,호주,뉴질랜드 등 총 7개 국가에 한함)
  • 수업시간
  • 수업기간
종일타임 (6-24시 언제든지)
이벤트타임 (9-17시 해피아워 할인)

수강신청 내역

커리큘럼
전화영어
수업유형
정규수강
수업강사
영어사용국
수업기간
4주
수업시간
교재비
0원(PDF 무료 제공)
수업시작일/과정
학습강의실에서 선택
정가
총 결제금액

문화비소득공제 안내

도서, 공연비 소득공제란?

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(최대 100만원), 공제율은 30%로
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.

문화비소득공제 내역
구분 기존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
공제율

신용카드(15%)

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사용분(30%)

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 사용분(40%)

기존 공제율에 도서·공연사용분(30%) 신설

공제액
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=

신용카드+현금영수증+직불카드+선불카드+
전통시장사용분+대중교통이용분

공제액=

[①의 사용액 – 총급여액의 25%] x
[신용카드15%, 현금영수증·직불카드30%,
전통시장·대중교통40%]
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=

신용카드+현금영수증+직불카드+선불카드+
전통 시장사용분+대중교통이용분+
도서·공연사용분

공제액=

[①의 사용액 – 총급여액의 25%] x
[신용카드15%, 현금영수증 직불카드30%,
전통시장·대중교통40%, 도서·공연사용분30%]

공제 대상자

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가 초과하는 근로자

시행일 : 2018년 7월 1일

시행일부터 도서·공연 사용액에 대해 「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」 시(’19년 1월~) 적용

참고

문화포털 : www.culture.go.kr/index.do
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(’19년초), 2018년도 하반기의 도서·공연사용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합산

유의사항

신용카드와 현금성결제수단(실시간계좌이체, 무통장입금)으로 결제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