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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(최대 100만원), 공제율은 30%로
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.
구분 | 기존 |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 |
---|---|---|
공제율 |
신용카드(15%)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사용분(30%)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 사용분(40%) |
기존 공제율에 도서·공연사용분(30%) 신설 |
공제액 |
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=
신용카드+현금영수증+직불카드+선불카드+ 공제액=
[①의 사용액 – 총급여액의 25%] x |
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=
신용카드+현금영수증+직불카드+선불카드+ 공제액=
[①의 사용액 – 총급여액의 25%] x |
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가 초과하는 근로자
시행일부터 도서·공연 사용액에 대해 「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」 시(’19년 1월~) 적용
문화포털 : www.culture.go.kr/index.do
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(’19년초), 2018년도 하반기의 도서·공연사용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합산
신용카드와 현금성결제수단(실시간계좌이체, 무통장입금)으로 결제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